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