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나이만 12세 이하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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