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1인 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근거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