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나이만 17세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구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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