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