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
| 문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 나이 | 만 20~69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구비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