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
| 나이 | 만 6~19세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