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직활동 지원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초(2~3월)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
| 나이 | 만 40~59세 |
| 성별 | 여성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구직활동비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