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일자리과/033-249-3806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