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지원 형태현금(융자) · 소상공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문의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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