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jobaba.net/main)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
|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