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청소년과
지원 형태현물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매년 7~8월 중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청소년과/031-8008-257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육·교육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