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7~8월 중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청소년과/031-8008-25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