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나이만 6~12세
가구다문화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근거 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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