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아동보육과/042-270-0682 |
| 나이 | 만 6~12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