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 나이 | 만 19~7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