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42-270-461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