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물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대전광역시
문의복지정책과/042-270-4614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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