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물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나이만 17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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