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나이만 6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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