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구비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