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년 8월말 ~ 9월초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
| 문의 | 대학인재과/053-803-8653 |
| 나이 | 만 39세 이하 |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지역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출이자지원 :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http://minwon.daegu.go.kr/main
구비 서류
○ 대출이자지원 -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공통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