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
| 나이 | 만 13~18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