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 나이 | 만 80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