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문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나이만 80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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