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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