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