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 나이 | 만 1~5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담 경감과 가족 행복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근거 법령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