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
|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성공금 지급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기타 구직에 필요한 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