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문의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나이만 80세 이상
가구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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