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현금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문의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나이만 65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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