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현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문의주민행복과/055-860-3848
나이만 5세 이하
가구다자녀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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