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현금(융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지원 형태현금(융자)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문의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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