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문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