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