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