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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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1월/8~9월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