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남도 통영시
문의여성가족과/055-650-4622
나이만 17세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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