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 1회(2월~3월)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문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근거 법령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