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 3. ~ 2026. 11.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 문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 나이 | 만 13~19세 |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근거 법령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