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