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현금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영주시
문의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나이만 2세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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