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