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정착 및 발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