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문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2.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