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문의 | 주민복지과/061-550-529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