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근거 법령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