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 나이 | 만 18~64세 |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