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문의 | 농산유통과/061-860-5951 |
| 나이 | 만 18~65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