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문의 | 주민복지과/061-360-8221||주민복지과/061-360-822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