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문의 | 여성가족과/061-659-3751 |
| 나이 | 만 7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