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문의 | 환경위생과/063-560-2887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탬e 신청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