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행정행정과/063-650-1236 |
| 나이 | 만 6~1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근거 법령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