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1회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87 |
| 나이 | 만 18~49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